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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사망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감사 등을 비롯해 연일 환자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마침내 법안을 발의했다.
3일 이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 3법’은 ▲사망사고 보고 의무 확대(환자기본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 전담조직 설치(환자기본법) ▲의료사고 피해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존치(의료분쟁조정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제도 빈틈을 메우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환자와 유가족이 겪은 피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사고 파악부터 재발 방지, 피해 구제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올해 연이어 환자가 사망한 서울 강남 치과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현행법상 보고 의무 공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부과한다.
환자안전법 내용을 통합해 내년 4월 시행되는 ‘환자기본법’도 보고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가 숨져도 보고 의무가 없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에 환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고 유형이나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중대한 사고는 현재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고하도록 해 의료 현장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에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전담조직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조사 자료의 분석과 활용, 환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총괄, 중앙·지역 환자안전센터의 지정과 지원 등을 맡는다.
이소희 의원은 “상급병원에서 난 사망사고나 동네 의원에서 난 사망사고나 환자와 가족에게는 똑같이 중대한 사고”라며 “반복되는 위험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전 시스템이 아니라 보고 시스템일 뿐”이라고 말했다.
폐지 예정 대불제도 존치…시행 전 사건에만 종전규정 적용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대불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대불제도는 조정·중재나 법원 판결로 배상이 확정됐음에도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심사를 거쳐 먼저 지급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 등에 구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고 가입 의무 대상의 범위도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아직 미정”이라며 “의료기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배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불제도가 사라진 뒤에는 피해자를 지원할 장치가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존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책임보험과 대불제도를 함께 운영해, 보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도 배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전 대불을 청구한 사건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전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소송이 길어져 시행 이후에야 배상액이 확정되면 대불을 청구할 수 없다.
“의료인 형사특례 확대하면서 환자 안전망부터 없애선 안 돼”
이 의원은 “대불제도는 책임보험과 겹치는 중복 장치가 아니라, 배상의무자에게 돈이 없어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의료인을 위한 형사특례를 확대하면서 환자를 위한 안전망부터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막지 못했다면 구제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빈틈을 법으로 메우고, 정부가 약속한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환자안전 3법’은 권영진·김승수·김은혜·김재섭·신성범·안철수·윤용근·이종배·임이자·조배숙·조승환·조정훈·주호영 의원 등 13명이 법안별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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