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소위 ‘리베이트’를 취한 의료인에 대한 처분 수위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기준 강화 및 처분 소요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행 행정처분은 리베이트 차수 및 수수액별 자격정지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고, 감경사유 발생 시 그 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줄이고 있다.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등에 따라 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을 부과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처분 수위를 높이고 감경사유 축소 필요성, 행정처분 기준 개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행정처분은 형 선고가 확정된 사안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행정지원 인력을 늘려 형 확정 판결일부터 처분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3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지출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총 8427억원에 달했다.
의약품은 3258개소(20.6%), 의료기기 1520개소(12.4%)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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