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환아 사망 6억 소송…“1억6천 배상”
법원 “지연 이자도 지급, 비계획적 발관 뒤늦게 발견 사망과 연관” 판결 2023-12-07 05:49
또 다시 의료사고 억대 배상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 삽관된 튜브가 빠진 것을 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환아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616만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19년 7월 8일 한 환아는 산소포화도 저하, 빈호흡 등 호흡곤란증을 보이며 A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환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기관 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나아져 삽관을 제거했다.그러나 다음 날 오후 다시 호흡곤란증이 나타났다. 진단 결과 우측 폐에 공기가슴증(기흉)이 발생해 기도삽관과 흉관삽입을 진행했으며,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