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영상진단·방사선치료 장비 총점검 실시
의료기관 현황정보 정확성 확인 후 심사평가 기초자료 활용 2024-02-21 14: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장비 총점검에 나선다.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평원 등록 현황의 일치화가 목적이다. 요양기관은 미보유 장비(양도, 폐기 등) 사용 중지 및 신규 구입 장비 등록은 물론 누락 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를 확인 후 변경 신고해야 한다. 21일 심평원은 “오는 4월까지 요양기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이며, 주요 대상은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이다.관련 장비는 ▲B20201-감마카메라(스캔 단독기기) ▲B20202-감마카메라(스펙트(SPECT) 병용) ▲B20203-감마카메라(스펙트-전산화단층촬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