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과 병행 간호사→전담인력 신고→병원 과징금 ‘6억’
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담해야 간호 질 저하 안돼, 다른 진료과 업무 불가” 2023-08-26 06:10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타과 질환을 협진하는 환자들을 담당한 간호사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의사 A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의사 A씨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병원은 8개 진료과 원장들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형태로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은 A씨 병원과 관련해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총 25개월의 의료급여 등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