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vs “전면 금지” 충돌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계-업계 희비 갈릴 전망 2023-08-16 05:04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사안을 놓고 국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상 허용 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플랫폼 업체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심의기준을 가진 의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는데, 이를 허용토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에 이어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3호의 내용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으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