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재단 Ok - ‘지방세 감면’ - 아산재단 No
병협, 의료기관 세제 특례 형평성 지적…“동일 행위인데 혜택은 차별” 2023-04-27 05:29
의료기관 공익적 기능을 감안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의료업을 수행하는 동일한 비영리 기관임에도 설립 주체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는 지적이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사업과 관련 있는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이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도입 이후 지속돼 왔다.하지만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천명하면서 폐지가 예고됐고, 당시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공공병원,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