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를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이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그간 불법개설기관 개설 전(前)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으며, 이로 인해 공단은 강제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