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의사, 다른 환자 수술 '의료과실 유죄' 인정
법원 "혈전 제거 중 혈관 찢어 과다출혈,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선고 2023-01-28 06:58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다른 환자 수술 중 또 다시 의료과실이 인정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현근)은 수술 중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7월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환자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환자는 수술 도중 과다출혈을 일으킨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이에 A씨는 “앞서 출혈에 대해 지혈 조치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