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집행정지 재연장…추가이익 환수 촉각
복지부 “법원 직권연장 결정으로 판결 선고일까지 기존약가 유지” 2023-01-12 11:40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던 일양약품 ‘일양텔미사탄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변경되면서 기존 약가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현재 약가인하 집행정지 후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기간 동안 제약사 추가 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인하 환수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직권연장 결정으로 보험 상한금액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판결이 이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유지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난 2022년초 적용 예정이었던 징벌적 약가인하 대상 일양약품의 주요 의약품 집행정지는 같은해 7월에 이어 다시 연장됐다.정부는 판매 촉진을 위해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