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뇌전증 완치’ 광고 한의원 형사고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 제출…“파렴치한 행위 근절돼야” 2023-01-06 12:17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뇌전증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한 소아전문치료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한의원은 ‘뇌전증, 발달 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등의 광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부모들에게 이 같은 기만 광고를 하면서 부당 수익을 올린 한의사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한의사는 ‘뇌전증 치료 완치 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수십 년 전부터 난치성 중이염·천식·틱·ADHD·발달장애 치료사례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을 홍보하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 부모들의 돈을 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