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R 인증 ‘일원화’…제품·사용인증 구분 ‘폐지’
복지부, 기능 변경·삭제 기준 명확화하고 사후점검 체계도 보완 2026-05-07 11:22
정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편한다. 제품 인증과 사용 인증으로 나뉘어 있던 구조를 통합해 심사 절차를 단순화하고,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 제23조의2에 근거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EMR 시스템 인증제도는 의료기관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해 운영됐다. 제품인증은 EMR 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기능 변경 없이 사용하는지를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