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건강보험 제한"
공단 "교통법규 위반 사고 차(車) 분류, 건보 급여 환수 가능성 높아" 2024-11-02 06:00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까지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