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지대병원, 하청노동자 사용자” 재확인
중앙노동위, 시설·인력 운용 권한 등 실질적 영향력 근거로 판단 2026-09-11 10:49
대전을지대병원이 미화·보안 등 하청 노동자의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재심에서도 유지됐다. 병원 측은 도급인일 뿐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을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대전을지대병원은 미화와 시설관리, 주차·차량 관리, 장례식장 관리, 보안·경비 등을 맡은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복리후생, 인력운용 등과 관련해 대전을지대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