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소송 잇단 ‘각하’…직접 당사자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대학 총장만 가능” 판결…의대생 1만여명 소(訴) 최종 판가름 2024-04-04 05:23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법원은 두 각하 결정을 통해 의대 증원의 처분성은 인정했으나, 교수와 의대생‧수험생 등이 모두 증원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각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법원 “증원 직접 상대는 대학, 의대생은 제3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원 직접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 장’이고, 신청인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