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없어 환자 받지 않아도 불이익 ‘무(無)’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수용 곤란 ‘표준지침’ 마련…추가 수용 힘든 상황도 포함 2023-10-16 05:16
보건당국이 조만간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된다.의료기관 내 전력 마비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과 함께 응급실 병상 포화, 응급환자 진단 등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가 이미 내원해 있는 경우 등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안을 확정,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지난 202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119구급대 등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