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환자 자녀에만 설명→교수 면허정지→법원 "위법"
"전공의는 수련받는 사람이지만 의사면허 보유 전문의료인, 설명의무 위반 아니다" 2023-04-04 05:07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의 자녀에게만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전공의와 관련, 담당 교수를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책임은 교수가 아닌 전공의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신경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B씨는 1948년생 여성으로 지난 2017년 8월 18일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두통 및 왼쪽 광대뼈 부위의 멍, 부종 증세로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의료진은 뇌 CT 검사 등을 통해 뇌경막화 혈종의 만성화가 진행됨으로써 만성 뇌경막하 혈종으로 성상이 변화됨을 확인했다.응급수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