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권대희씨 출혈 방치 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대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인정, 2심 징역 3년·벌금 1000만원형" 2023-01-12 12:53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한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을 최종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한 동료의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도 인정됐다.의사 A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의 사각턱 절개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음에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A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다.1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A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