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 'PHIS 시스템' 연계 추진
최혜영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타 정보시스템과 연계 근거 마련" 2022-07-18 11:55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재활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HIS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진료, 보건사업, 보건행정 등 업무처리에 이용되는 시스템이다.지역보건법 제5조(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 전자화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개정안은 전산화 범위가 진료 중심으로 제한돼 있고, 각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사업 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