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조영제-해열·진통제 등 요양급여 자율점검
복지부, 올 상반기 실시 예고···'성실 의료기관은 현지조사·행정처분 면제' 2022-03-28 12:1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3월부터 작업치료·조영제·해열, 진통, 소염제 등에 대한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복지부는 자율점검 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신규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하반기 재점검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상반기에는 ▲작업치료- 단순, 복합, 특수 ▲조영제(주사제)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