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40대 ‘징역 5년’
대구지방법원, 10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엄벌 필요” 2023-05-26 16:07
수술이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은 26일 수술 효과에 앙심을 품고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진료실에 있던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 C씨 손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전치 2주, C씨는 전치 8주 상해를 각각 입었다A씨는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참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