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상발전기 설치·운영 꼼수 ‘원천봉쇄’
政, 무정전공급장치 불인정 명문화…사후관리 책임도 강화 2026-05-30 06:38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가발전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로는 자가발전시설을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아울러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설치만 하고 입원실 등 주요시설과 연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패널티가 부여된다.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이러한 내용의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은 수술실 등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설비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이 설치해야 한다.이번 편람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의 자가발전시설 대체 불가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이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