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醫, 한의사 편든 이수진 의원 강력 규탄
6일 성명서 통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맹비난 2026-02-06 15:02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며 법원이 한의사 편을 들었다”는 발언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성남시의사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허가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법체계 해석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행위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바 있으며, 해당 법적 판단은 현재도 유효하다.성남시의사회는 “일부 하급심에서 특정 사건의 개별 사정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어렵다고 본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 X-ray 사용이 허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