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매년 전체 의사 중 11%인 8000여 명(치과의사 포함)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 중 3년 이상 셀프처방을 반복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최근 3년동안 의사 1만5505명 셀프처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인 11만2321명과 치과의사 2만8015명의 약 11%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 명 ▲2021년 7651 명 ▲2022년 8237 명 ▲2023년 5월 기준 5349 명이었다.
3년 5개월 간 총 2만9032명이 총 9만868건, 알약 기준 321만3043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다.
이들 중 2062명(13.3%)은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드러났다. 또 2000명(12.9%)은 3년에 걸쳐 셀프처방한 이력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4명 중 1명이 거의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셀프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 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37.1%를 차지했다.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 32.2%, 식욕억제제 19.2% 등이 뒤를 이었다. 처방량 기준으로는 항불안제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
A요양병원 의사, 2022년 진통제 졸피뎀 등 16만정 셀프처방
최연숙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 A요양병원 의사는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처방했다.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다. 이에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은 최근 3 년간 점검과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3 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20년 26명, 2021년 16명 , 2022년 19명으로 3년 간 61명에 불과했다.
이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에 그쳤다. 이중 15명만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중인 인원은 8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의원 5415명 최다···某상급종합병원 의사 5명 중 1명 셀프처방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느슨한 사이 마약류 셀프처방은 특정 전공과목이나 병원 종류에 구분없이 만연해 있었다.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로 구분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의원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눈에 띄었다 . 상급종합병원 셀프처방 의사는 ▲2020년 622명 ▲2021년 546명 ▲2022년 701명 ▲올해 5월 기준 416명으로 연평균 669명에 달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2020년 114명, 2021년 79명, 2022년 99명, 올해 5월 기준 49명 의사가 셀프처방했다.
최연숙 의원은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1곳 당 수련의와 전공의를 포함해 대략 500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 5명 중 1명이라는 높은 비율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