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인, 찬성 191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