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문대 의대생이 같은 학교 동아리 여학생을 성추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가 난처한 입장. 27일 서울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某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
A씨는 지난 5월 13일 자정쯤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 안에서 잠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B씨 치마 속에 넣어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 A씨 범행을 눈치채고 잠에서 깬 B씨는 버스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A씨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장이 확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주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
이와 관련, 학교 측은 경찰 조사 결과 이후 처분을 결정할 방침. 의과대학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요청이 와서 협조하고 있다. 학생이 학교에 따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지만 학교도 별도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법적다툼 이후 최종 결정이 나오면 학교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학생의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