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과 파마리서치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실패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됐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고시한 명단에서 두 업체가 사라졌다.
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제넥신 ▲코아스템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등 43개 기업이다. 신규 인증 기업은 없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 요건은 ▲매출액 1000억 미만 기업은 연간 50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은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약가 우대, R&D 우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신규인증은 2년마다 실시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오송 및 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