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개원의 집단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다.
공정위 조사관들이 오늘(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을 방문해 집단휴진 관련 자료 확보 및 조사에 나섰다. 전날 여의도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