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대형병원에 다소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先)지급’이 빠르면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덕분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비상진료체계에서의 재정 사용에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 그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선지급’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급여비 30%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다.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 발생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 등이다.
필수의료 중추인 수련병원들의 ‘비상진료’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간호사 등 타 직군이 무급휴가를 권고 받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3월부터 이미 ‘비상경영’에 들어간 수련병원들은 직원들의 무급휴가 및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수술이 절반 이상 줄면서 매일 대규모 적자가 쌓이고 있는 서울대병원 등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배로 늘리는 등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당시에는 정부가 먼저 선지급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병원계에서 먼저 요청한 것인데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시선이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상황을 전했다.
선지급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지만 비상진료체계에 재정 사용 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선지급도 어차피 병원이 청구할 돈을 미리 지급하지만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실제로 적자가 발생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무이자 개념이다보니 병원들은 무조건 신청했고, 정부도 까다롭지 않게 지급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 선지급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2023년 결산 자료가 5월 말 나오는데 당시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등 기준을 정해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