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 해산 가능" 경고
집단휴진 확산 관련, "의사들에게 진료 거부 독려는 협회 설립 목적 위배"
2024.06.18 15:14 댓글쓰기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정부가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초강경 발언을 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이 의사들에게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것은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다.


전 실장은 "(의협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한 행위를 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진료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지난 14일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구했고 전날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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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찬성 06.19 16:37
    이제 범죄집단이나 다름 없는 의협은 해산시켜야지... 의료법상 진료거부가 금지되어 있는데 당연한 처사
  • 원적산 06.19 05:16
    제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를 모르는 구나. 평소 이런 저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 보건 의료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다니 기겁할 일이네. 이제라도 실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네. 연산군과 광해군, 그리고 히틀러가 왜 있나 이제 알겠네.
  • 용산돼지탄핵 06.18 17:08
    용산 주정뱅이 먼저 탄핵
  • 과객 06.18 16:12
    계속 불을 지르네요. 내부 분위기가 짐작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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