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정부가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초강경 발언을 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이 의사들에게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것은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다.
전 실장은 "(의협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한 행위를 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진료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지난 14일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구했고 전날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