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개발 기업 지피씨알(GPCR)의 코스닥 시장 입성이 좌절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표적항암제 신약 개발 기업 지피씨알(대표이사 신동승)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 신청을 최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피씨알은 지난해 12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공모 규모는 상장주 1238만주, 공모주 206만주,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지피씨알은 세계 최초 지(G)단백질 결합 수용체(GPCR) 헤테로머(이형중합체·페어)를 억제하는 표적항암제 개발 회사로, 독자 파이프라인을 통해 상장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표적항암제 시장은 GPCR 모노머(단량체·솔로)를 억제하는 형태의 표적항암제만 개발된 상태로, 이와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성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마지막 프리 IPO에서 포스트 벨류에이션으로 1050억원대 가치를 평가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장 예비심사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고 결국 6개월이 넘어가면서 상장을 ‘철회’한 것이다. 6개월 이상 심사를 받아온 지피씨알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높은 상장 기준으로 자진 철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뻥튀기 공모가’ 논란 등 까다로워진 심사 절차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년 1분기 자진 철회한 바이오 기업만 벌써 4곳이다. 피노바이오,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등 4곳이 예비심사 7개월 가량이 지나 결국 자진 철회했다.
이와 관련, 데일리메디는 구체적인 상장 심사철회 사유 등을 듣기 위해 지피씨알 관계자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예비심사가 지연되거나, 회사가 예비심사를 철회하는 기업의 안정성 등 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심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거래소와 회사 간 이견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통상 45일 이내 예비상장심사 결과를 통보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기업들이 재작성 등 사유로 지연하는 경우 심사가 지연된다”며 “또한 기업 정량적 평가 등으로 인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