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1.24.~31.)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의료용 막약류에는 페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등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 등이 포함된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 및 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 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을 모니터링해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