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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또 휴젤 손 들어줘···‘보툴렉스주’ 행정처분 무효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휴젤 ‘승소’ 의지 피력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휴젤 ‘보툴렉스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 집행이 잠정 정지된다.
대법원이 지난 8일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휴젤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불복한 서울식약청 측의 재항고도 대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해 동법 제5조에 의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결정으로 식약처의 2건의 행정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한편, 휴젤과 식약처의 보툴렉스주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국가출하승인 필요성에 대한 견해 차로부터 촉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일 휴젤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무역회사를 통해 해외에 수출된 보툴렉스 4종 제품을 국내 판매로 봤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제제 등의 생물학적제제는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휴젤은 같은 날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잠정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휴젤 측은 “보툴렉스는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고, 국내 무역회사에 판매됐을 뿐이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이다.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본안 소송에 대한 승소 의지도 피력했다.
휴젤 측은 “당사는 중국·유럽에 이어 올해 북미·오세아니아 톡신 시장 진출을 예상하며 글로벌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공들여 키워온 기업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