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판매 등 약사법 위반 '21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4개월 71곳 단속…위조 의약품 673정 압수
2023.08.24 13:12 댓글쓰기



가짜 비아그라를 팔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 21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1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9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부산 시내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관리·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위조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9건) ▲유효기간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9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2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1건)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량의약품 23개 품목,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의약품 673정을 압수했다. 


A성인용품점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148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B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난 3주간 일반 직원이 의약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관리약사를 둬야 하며 관리약사가 의약품 입출고 및 품질관리 등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이외에도 C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경과한 약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D 의약품 도매상도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21곳의 위반업소 대표 등 관계자를 전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경덕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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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werman 0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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