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를 찾는 환자들 대상으로 본인 확인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다소 혼란을 느끼는 모습이다.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대형병원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 상태이고 본인 확인을 위한 키오스크 도입 여부부터 추가 업무 발생 부담은 물론 홍보 부족, 새로운 처벌 및 과태료 발생까지 다양한 불만과 우려들이 목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조치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신분증 대여 및 도용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 예방을 위한 조치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적잖은 우려감이 제기된다.
최근 비급여의무보고제도는 물론 비급여혼합진료 등 갖가지 제도가 의료기관을 옥죄고 있어 본인 확인제도에 대한 불만 역시 큰 실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없이 의무만 강조하는 정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먼저 추가인력 확충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로 환자 확인할 경우 구입비용부터 환자들의 이용 불편까지 여러가지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로 병원을 자주 찾는 고령층의 경우 키오스크 이용에 대한 적응도가 낮아 상당한 불편 야기 등 다수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고령층을 위해 별도 확인을 해도 청장년층에 비해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이나 과정들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병원 행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본인 확인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환자의 대부분인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응대법을 모르겠다는 토로들도 상당수 목격됐다.
이외에도 제도 홍보 부족 등도 지적됐다. 홍보가 부족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볼 수밖에 없다는 토로다.
A 개원의는 “키오스크 도입과 관련해 주변 의사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할 바에 이를 활용해 신분증 확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초반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며 병원의 행정적 업무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현재 병원계 이목이 의대정원 등으로 쏠려있어 제도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 파업 사태로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게 최우선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C대학병원 관계자도 “전공의 휴진으로 대학병원에서는 모든 업무가 과중된 상황이다. 한달 남은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추가업무 우려가 있긴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