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술실 CCTV 필요, 의료법 개정안 찬성'
'CCTV 설치 후 영상 유출 피해 방지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
2020.02.11 18:30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수술실 내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환자와 보호자 알 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의 권리가 환자의 안전 등 사회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단언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들도 대다수 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환자의 알 권리 등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의견표명안에 찬성했다.


다만 CCTV 설치 후 영상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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