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업 노브메타파마가 거래소 심사 미승인으로 코스닥 상장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노브메타파마(대표 황선욱, 정회윤)가 코스닥 시장 입성을 위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 합병 이전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했으나 결국 미승인 결정을 받았다.
노브메타파마는 신물질을 활용한 기전(AMPK Sirt 1 및 Nrf2 경로 활성화)의 대사질환 혁신신약 개발 기업으로, 기술력과 효율적인 개발 시스템을 표방하는 바이오 업체다.
해당 기술을 근거로 지난해 7월 27일 SK증권8호스팩과 합병 상장을 신청했다. 2015년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여러 차례 코스닥 문을 두드렸다. 이번이 네 번째 상장 추진이었다.
스팩상장 신청 이후 이달 초에 미승인 통보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컸다. 회사 측은 거래소에 즉시 재심사 청구 했지만 최근 시장위원회가 미승인을 결정해 고배를 마시게 됐다.
미승인 결과 확정 통보 일자는 5월 27일자다.
통상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코스닥 상장심의위원회의에서 미승인을 받으면 거래소의 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판정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장위원회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으면서 상장이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과거 거래소 시장위원회에서 심사에서 결과가 바뀐 경우는 에이프릴바이오 사례가 있었고, 거래소 미승인 통보 이후 재심사 신청 없이 자진 철회했던 곳은 삼프로TV 정도가 거론된다.
특히 노브메타파마는 합병 상장을 추진했던 SK증권제8호스팩이 공시를 통해 신약 개발 기업 노브메타파마와의 합병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장 재추진에 있어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SK증권제8호스팩은 “노브메타파마와의 합병 진행과정에서 합병계약서상 선행조건이었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통보가 접수됐다”라며 “노브메타파마와 협의 후, 합병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