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으로 '진찰료 개정법' 제정이 제안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와 국민에게 미래 진찰료 순증(1만원) 또는 정신과 개인정신 치료비와 유사한 전문의 상담료 신설을 요구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견해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뇌전증센터학회장)는 “비상사태에 처한 한국 의료를 구하기 위해 낮은 진찰료와 본인부담금 조정으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매년 2000원→1만원 인상
개정법 핵심은 내년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진찰료를 2000원씩 인상해(본인부담 1000원) 5년 동안 1만원을 인상하는 법이다.
동시에 비대면 진료와 비슷한 보호자 진찰료 50% 감액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1년에 약 3만7000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한다. 한국 3130명 모집의 12배에 달하고 전공의 정원은 인구대비 한국의 약 1.8배로 훨씬 더 많다.
미국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보다 10배 높은 진찰료와 긴 진찰 시간(30~60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의사는 하루에 10명 환자를 검사 없이 진찰해도 생존하는 반면, 한국의 내과, 소청과 전문의는 하루에 50명 환자를 진찰만 하면 파산한다.
정신건강의학과는 같은 시간 진료비(진찰료 + 개인정신치료료)가 내과, 소아청소년과 진찰료의 2.2-8.7배에 달하므로 형편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내 필수의료 핵심 문제는 내과, 소청과 등 필수의료의 너무 낮은 진찰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대만과 일본은 보호자가 방문해도 환자 방문과 같은 진찰료를 받지만 한국은 진찰료가 50% 감액되는 실정이다.
홍 회장은 "필수의료를 집중 인상하고 전문과에 따라 차등적용하면 진찰료 1만원 인상은 1년에 약 3조원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다"며 "만약 진찰료 인상분 1만원 중 5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면 1.5조원 예산만 필요하며, 과잉 병의원 방문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재진 진찰료 "해외 비교해 턱없이 부족"
의료보험 적용 시 의원급 재진 진찰료 본인 부담금은 대만이 약 6400원, 미국 1만3000~10만원(보험 종류, 진찰시간 차등)에 비해 한국은 1500원으로 터무니없이 적다는 분석이다.
한국 의사 1명의 진찰 건수가 OECD 평균의 3~4배 많고, 진찰 시간이 2~5분으로 짧은(OECD 평균 25%) 이유는 낮은 진찰료와 본인부담금인 셈이다.
만약 한국 의사가 환자 1명당 30분 이상 진료한다면 의료의 질은 크게 높아지지만 의료접근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다.
구는 "최근에 한 환자가 여러 병원들에서 수년 간 원인 모를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으로 잘못 진단 받고 지내다가 미국의사생활을 오래 한 지방의료원 한국인 의사가 30분 이상 진찰한 후 척수의 물혹(syringomyelia)을 발견했다"고 진료시간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의료의 궁극적 책임은 의료를 잠시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의업을 하는 의사들"이라며 "복귀가 늦을수록 한국 의료는 퇴보하고 피해는 결국 의사들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국민, 의대생, 전공의 및 함께 일하던 병원 비의사 동료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