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환자를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응급의료 헬기와 연계한 전담구급차 운영을 통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심사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결과는 6월 14일 통보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심·뇌혈관, 심정지환자 등)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장비·인력) 확보 수준,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역량 등을 평가 받는다.
오는 10월부터 2026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바람직한 지상형 중증환자 이송체계 모형 개발 및 제도 운영 절차를 점검하게 된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를 배치·운영해 병원 간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재난 발생시 현장 의료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헬기와 연계한다.
365일 24시간 운용되는 전담구급차는 응급의료장비 구비 및 전문의료 인력이 탑승한 중증환자 이송 전용구급차로 거점의료기관에 배치된다.
심정지, 급성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중증외상, 인공호흡기 적용, 출혈성 쇼크 등 이송 중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실제 전담 구급차는 중환자실(ICU)과 동일 환경을 갖춘 ‘움직이는 중환자실’이다. 기존 구급차의 1.5배 크기의 중증환자 전담 구급차로 목표체온조절장치(TTM),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등 중증환자 이송에 적합한 특수 의료장비 탑재가 가능해야 한다.
인력의 경우 각 조는 의사 1인(응급의학과전문의,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된다.
교대 근무를 고려해 총 5개조로 운영된다.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40% 이상은 전담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송 대상은 ▲심정지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통합적인 소생 후 후속 진료 연계가 필요 ▲급성 심근경색증/급성뇌졸중/패혈증 진단 또는 의심 ▲출혈성 쇼크 또는 기타 쇼크 상태의 중증외상 환자다.
또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거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호흡부전 ▲응급수술 및 중재술이 긴급하게 필요 ▲특수 전문 인력 또는 특수 의료장비가 필요한 환자(고위험 산모, 신생아, ECMO 등) ▲감염병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중증환자 등도 포함된다.
예산은 국비 4억4000만원을 마련, 차량·장비 구입 및 인건비에 소요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1개 시‧도를 선정해 지상형 중증환자 이송체계 모형 개발 및 제도 운영 절차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