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자공청회를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지에 오전 11시 기준 총 1079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이 992건으로 전체 92%를 차지한다. 찬성 의견은 9건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로는 '실효성이 없다',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는 언어 우려도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