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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의원에서 신분증 없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관행을 악용해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건강보험 도용사례는 1644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2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보험 도용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강보험 도용사례는 지난 2005년 134건에서 지난 2007년에는 47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7월까지 2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용 이유로는 보험료 체납이 가장 많았고, 주민등록말소자, 불법체류자가 이용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것은 보험 재정에 문제를 줄 뿐 아니라, 도용당한 사람에게도 예상치 못한 의료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며 “병원에서 보험가입자의 신분증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