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할 실(室) 단위 조직이 보건복지부 내에 신설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실 단위의 조직이 신설되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지필공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에 전문성과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필공 관련 법률이 많이 제·개정됐다”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 관련 조직을 만들어 구체적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는 각각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로 상설 조직화 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 소속이던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는 모두 지역필수공공의료실로 이관된다. 특히 공공보건정책관과 공공의료과는 각각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지역의료정책과와 필수의료정책과, 오는 2029년 7월까지 존속되는 한시조직인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두게 된다.
건강정책과가 담당하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업무는 지역의료정책과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련 업무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옮겨지게 된다.
또 공공의료정책관에는 국립대병원정책과가 신설돼 내달 20일부터 복지부가 소관하게 되는 국립대병원의 관리 및 기능 강화를 맡을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실에는 의료자원정책관이 새로 배치되며, 산하에는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간호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가 자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의료인력 총괄 기능은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의료자원정책과로 이관되며, 의료기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 업무는 의료인력정책과가 맡는다.
의료광고와 수술실 CCTV 업무는 의료기관정책과로, 호스피스 정책은 생명윤리정책과로, 시체 관리체계는 혈액장기정책과로 각각 업무가 조정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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