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필요한 환자는 거부당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서비스 혜택 경증환자 집중돼 역차별 논란' 제기
2014.11.24 20:00 댓글쓰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2015년 1월 수가시범사업으로 바뀐다. 하지만 도입 초부터 제기됐던 제도 설계에 따른 환자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경기・강원・제주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시범사업으로 필요한 이들이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가 거론됐다.

 

개인과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 소재 재활병원 관계자는 질의응답을 통해 환자군 특성에 따른 중증 장기입원환자의 서비스 제공 어려움과 포괄간호서비스병동에서의 환자 기피현상을 토로했다.

 

그는 "병원 특성상 뇌졸중으로 사지마비가 40% 이상인 환자가 다수여서 제도 도입 초 기대가 컸지만 거동이 힘들거나 중증도가 올라갈수록 병동에서 받으려하지 않는다"면서 "중증질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더욱 절실한 서비스가 경증・급성기 환자에게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뇌졸중환자는 최소 1달에서 2~3달을 기본으로 입원하지만 책정된 수가는 보름부터 10%가 줄고, 3달이후로는 50%가 삭감된다"면서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차등 삭감 문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고영 부장은 "현 시범사업 모델은 중소병원 치료를 기준으로 만든 1단계"라면서 "잘 정착된다면 간호필요도 및 인력배치 기준 등을 달리한 2단계 장기 만성형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병원 경영진 등과도 상담을 해가며 최대한 지원해 신중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적정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정과 병원별 편차를 이유로 들며 양해를 구하기에 바빴다. 더구나 제시된 포괄간호수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이 문제돼 진땀을 자아냈다.

 

한편, 포괄간호서비스관련 국고 지원금은 지난 10월 이미 바닥을 보였다. 이에 공단 이사진은 지난 11월 초 열린 이사회에서 공단 예비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안을 의결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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