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편안이 오히려 '대립' 촉발하나
간호사 '2년제 간호보조인력 불가' 對 조무사 '경력상승체계 원칙 고수'
2014.12.15 20:00 댓글쓰기

6개월만에 간호인력개편안 논의가 재개됐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양측 모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개편안과 관련해 간호계는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간호조무사 측은 ‘경력상승제도의 학력 기준’을 비판하며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간호인력개편안 발표 시점부터 개편안 철회를 주장해온 간호사들은 개편안의 전제인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에 대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 및 간호대학장협의회 등은 “간호사 4년제 일원화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2년제 학제 신설에 반대한다”며 “간협은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 찬성 입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에서만 양성하되 2년제로 한정한다’는 협회 의결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건수간은 간협 의결 이후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며 “회원들 의견을 무시한 간협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 간협은 간호인력개편안 철회를 복지부에 촉구해야 한다”며 2차 협의체에 간호사 대표로 참석하는 간협마저 비판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간호사들의 반대에도 개편안을 지지해왔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역시 최근 개편안의 방향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지난 4일 개최된 2차 협의체 첫 회의에서 복지부가 경력상승제도를 사실상 제외시켰다고 비판했다.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경력상승체계는 경력과 평가를 바탕으로 ‘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 간 상승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2차 협의체에서 논의된 경력상승체계 적용기준은 학력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학력 기준대로라면 1급 실무간호인력이 간호사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은 대학 편입과 입학으로만 봉쇄되고, 2급 실무간호인력이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구조마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원칙이 훼손된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이라며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편입을 통해서만 상승토록 제한한 것은 실무간호인력을 보조인력으로 고착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무협은 실무간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을 지정․평가 권한을 한국간호평가원(이하 간평원)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간무협은 “2년제, 1년제 실무간호인력 교육목적 및 철학에 맞는 평가원 독자운영은 그 주체가 필수적으로 간호조무사협회가 돼야 한다”며 “간평원에 권한이 넘어간다면 간호실무인력으로서 주체성 및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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