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내홍 심화…법정싸움 확전되나
간협 '협의체, 허위사실 유포 사과' 요구…'시정 안되면 법적 대응'
2015.09.25 20:00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내홍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간호인력개편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반복해오던 간협과 협의체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번 사안 말고도 앞서 양 단체는 법정에 선 적이 있지만 이는 협의체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간협 이사선거 중지 가처분소송’, ‘간협 최 모 이사에 대한 징계무효 확인소송’ 등이었다.

 

이전 진행된 이사선거 중지 가처분소송의 경우 기각된 바 있으며 징계무효 확인소송의 경우 1심과 2심 협회가 승소한 상태다.

 

만약 간협이 협의체에 경고한대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될 경우 협회가 회원들이 속한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간협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강수를 둔 것은 협의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간협은 협의체가 제기한 윤리위원회의 회원탄압, 김옥수 회장의 공약 미이행 등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원 탄압과 관련해 간협은 “징계 대상자는 협회 임원으로 회원을 대표함에도 간호인력개편안의 간호지원사를 ‘2년제 간호사’로, 1급 면허 간호지원사를 ‘의료인’으로 회원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해 징계된 것”이라며 “징계는 개인 견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반대 공약 번복에 대해 2014년 6월과 8월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한 것이란 점과 보수교육 사업비 집행 형평성 의혹은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협회 이사회와 복지부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협의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반복적으로 협회를 음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즉시 사과할 것을 요청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협의체는 SNS 등을 통해 협회와 관련한 의혹들을 담은 성명을 게재하며 “회원 탄압을 중단하고 김옥수 회장 징계절차를 개시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정에 양 단체가 서게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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