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 지연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특히 임채민 장관이 '대금 지연행위'에 대해 제재 또는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나선 만큼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한 제재조치 진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채민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민주당)의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 지연행위" 지적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한 결과, 대급지급 기일을 지연을 통해 얻는 예금금리 이득이 연간 292억원 규모"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약 1년 8개월 전에 요양기관의 대금지급일을 90일 내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정된 게 없다"면서 "공정위와 함께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금지급 기일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직불제'는 병원계의 반대가 커 실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이 건보공단에 보험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면 이 금액이 바로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전달되는 형태로 요양기관의 저항이 크다.
따라서 복지부의 의지를 통해 공정위와 함께 수사를 벌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근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의약품 공급자가 요양기관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사를 위해서는 복지부가 공정위와 함께 직권조사를 벌여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대형병원들 스스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약품대금 지급기일을 늦춰선 안 된다"며 "빠른 시일 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