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현 정부 임기 내에선 영리병원 추가 계획은 없다’는 기존 원칙이 재확인됐다.
제주도 상황이 특수했던 만큼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반대로 복지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18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개설 허가 취소 결정 내용을 알고 있다.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진행한 상황인 만큼 정부로서 후속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이번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 및 우려를 불식시켰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결국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선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가 조성·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영리병원이 논의되는 곳은 없다. 허가권자인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불허’ 입장을 견지, 설립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박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지역을 막론하고 다시는 이런 영리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이기일 국장은 ‘제2의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었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에선 더 이상 영리병원 확대를 원치 않는다”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