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공인인증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 조회 가능
권익위, 심평원에 만 14세 미만 인증 불편 해소 권고
2019.04.16 14: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로 자녀들 처방전 내역을 조회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을 은행에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만들라는 말인지 의문이니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
 
# “14개월 된 아주 어린 아기인데 시스템을 통해 아이의 먹은 약을 확인하려고 하니, 보호자 본인 투약정보 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을 위해서는 아이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인터넷뱅킹 신청해서 아이의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해 너무 복잡하다.”
 
앞으로는 자녀의 공인인증서 없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만으로도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일반국민이 병원·약국에서 조제 받은 최근 1년간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일별 의약품 알레르기·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은행까지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심평원에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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