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최도자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압류절차도 간소화
2019.04.15 11: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무장병원이 취득한 부당이득 압류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의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 절차와 관련해 건강보험료 체납 추징 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을 위해서는 사실통보-독촉장 발송 등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가량의 행정기간이 필요했다.
 
더욱이 피의자들은 긴 행정기간 동안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도 떨어졌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수사결과 확인 등 조건 충족 시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즉각 압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개정안에선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수 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근거미비로 신상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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