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언급된 전문간호사(APN)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를 통해 전문간호사 수급,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행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예산은 7천만원으로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뤄지게 된다. 제안서 제출 등 접수마감은 오는 22일 10시다.
지난해 8월 강원대학교병원 PA 불법 의료행위 사건에 대한 국회의 추궁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활용을 통한 ‘제도화’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의료기관 등에서 전문적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현재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총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이 통과로 오는 2020년 5월부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도 경과, 양성과정 및 수급, 근무환경 등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분야별 업무범위(안)를 설정할 방침이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간호인력은 양성과정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인력 공급·의료수요 차이에 따라 국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 실효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간호사 유형 및 특성, 정책환경 등 분석 ▲관리체계, 법률, 관련 제도‧정책 그 간 경과 정리 ▲해외 주요 제도 및 유사사례 등 선행 연구 등을 포함한다.
또 ▲실무경력 인정 등 자격 기준 ▲자격별 양성대학(원) 현황, 정원, 졸업 및 취업 ▲자격별 대학(원) 주요 교육과정 및 운영 체계 ▲자격 기준, 시험 응시율 및 합격률,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등 타당성 검토 등 양성과정을 살피게 된다.
이 외에도 ▲전체 취업 및 의료기관 활동률 ▲의료기관 평균 근속연수, 평균 이‧퇴직률 ▲주요 업무 및 역할 ▲근무 형태(시간제/전일제,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무시간 및 일수, 의료기관 내 배치, 보수수준 등도 확인하게 된다.
복지부는 유사 조사와의 중복 방지 및 조사내용 내실화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보공단‧심평원 등 기존 통계를 최대한 활용,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전문간호사 수급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간호인력의 지역별 적정수급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분석을 통해 전문간호사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